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부칙
2025.08.26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 생략
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4호파목 중 "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"을 "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6호다목 중 "유원시설업"을 "테마파크업"으로 한다.
③부터 <30>까지 생략
2025.08.26 제35717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의2제7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】
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
3.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(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)
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제3조 【건축물의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】
제119조제1항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제4조 【공유보관시설 등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】
별표 1 제4호버목 및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)
3.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(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)
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제5조 【공유보관시설로 사용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특례】
이 영 시행 당시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 및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보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.
제6조 【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1.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경우
2.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3.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)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경우
4.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)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