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[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(2012.12.12 신설) ]

①

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(2013.03.23 개정)

1.

건축계획 분야(2012.12.12 신설)

2.

건축구조 분야(2012.12.12 신설)

3.

건축설비 분야(2012.12.12 신설)

4.

건축방재 분야(2012.12.12 신설)

5.

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(2012.12.12 신설)

6.

건축물 경관(景觀) 분야(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)(2012.12.12 신설)

7.

조경 분야(2012.12.12 신설)

8.

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(2012.12.12 신설)

9.

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(2012.12.12 신설)

10.

사회 및 경제 분야(2012.12.12 신설)

11.

그 밖의 분야(2012.12.12 신설)

②

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,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.(2013.03.23 개정)

② 제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개최하는 전문위원회부터 적용한다. [2012.12.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2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