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(2012.12.12 개정)
| 2012.12.12 개정전 | 2012.12.1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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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의6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(2013.03.23 개정) | |
1. 건축계획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2. 건축구조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3. 건축설비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4. 건축방재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5.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6. 건축물 경관(景觀) 분야(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)(2012.12.12 신설) | |
7. 조경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8.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9.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10. 사회 및 경제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11. 그 밖의 분야(2012.12.12 신설) | |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,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