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3(2012.12.12 개정)
| 2012.12.12 개정전 | 2012.12.1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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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의3【위원의 해임ㆍ해촉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(2013.03.23 개정) | |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(2012.12.12 신설) | |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2012.12.12 신설) | |
3.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(2012.12.12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