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부칙

2026.10.06 제36746호

2026.10.06 제36746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】

제4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
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

3.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(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)

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