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부칙

2022.11.29 제33004호 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)

2022.11.29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

제16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 생략

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1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"를 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"로 한다

제40조제3항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"을 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109조제2항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1조"를 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제13조"로 한다.

③부터 <39>까지 생략

제17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