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부칙

2021.01.08 제31382호

2021.01.08 제31382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20조의 개정규정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

2.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: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

제2조 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】

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 【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적용례】

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(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)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 【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】

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