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39조 [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]
①
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(2017.02.03 개정)
1.
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(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(2008.10.29 개정)
2.
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)(2008.10.29 개정)
3.
종교시설(2008.10.29 개정)
4.
판매시설(2008.10.29 개정)
5.
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(2008.10.29 개정)
6.
위락시설(2008.10.29 개정)
7.
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(2008.10.29 개정)
8.
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2008.10.29 개정)
9.
장례시설(2008.10.29 개정)
10.
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(2008.10.29 개정)
②
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(2013.03.2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