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39조(2013.03.23 개정)
| 2013.03.23 개정전 | 2013.03.23 개정후 |
|---|---|
| 제39조【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(2017.02.03 개정) | |
1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(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(2008.10.29 개정) | |
2.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)(2008.10.29 개정) | |
3. 종교시설(2008.10.29 개정) | |
4. 판매시설(2008.10.29 개정) | |
5.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(2008.10.29 개정) | |
6. 위락시설(2008.10.29 개정) | |
7.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(2008.10.29 개정) | |
8.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2008.10.29 개정) | |
9. 장례시설(2008.10.29 개정) | |
10.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(2008.10.29 개정) | |
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