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부칙

2017.02.03 제27832호

2017.02.03 제2783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 생략

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③부터 ⑦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2017.02.03 제27832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】

제6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(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【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건축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1.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,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

2.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의 신청(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,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

3.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거나 수리된 건축허가,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

제4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 제2호하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8 제2호타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11 제2호너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13 제2호하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15 제2호파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16 제2호거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17 제1호더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18 제2호하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19 제2호너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21 제2호파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1항제20호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18)의 세부용도란 중 "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"을 "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, 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(乾燥葬)시설,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"로 하고, 같은 표 20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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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6 제2호러목 중 "장례식장"을 "장례시설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