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부칙
2011.12.30 제23469호
2011.12.30 제23469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건축물의 옥상 공간 확보에 관한 적용례】
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건축물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확보에 관한 적용례】
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4조 【건축물의 소방관 진입가능 식별표시에 관한 적용례】
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5조 【건축물의 마감재료 사용에 관한 적용례】
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6조 【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영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