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32조(2008.10.29 개정)
| 2008.10.29 개정전 | 2008.10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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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2조【구조 안전의 확인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.(2014.11.28 개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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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(2024.12.17 개정) | |
1. 층수가 2층[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(이하 "목구조 건축물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3층] 이상인 건축물(2008.10.29 개정) | |
2. 연면적이 200제곱미터(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) 이상인 건축물. 다만, 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.(2008.10.29 개정) | |
3.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(2008.10.29 개정) | |
4.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(2008.10.29 개정) | |
5.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(2008.10.29 개정) | |
6.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(2008.10.29 개정) | |
7.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(2008.10.29 개정) | |
8. 제2조제18호가목,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(2008.10.29 개정) | |
9.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(2008.10.29 개정) | |
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.(2024.12.17 신설) | |
1.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(2008.10.29 개정) | |
2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(構造耐力)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(2008.10.29 개정) | |
④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2024.12.17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