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(2008.10.29 개정)
| 2008.10.29 개정전 | 2008.10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조의5【용도별 건축물의 종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(2008.10.29 개정) | |
| 2008.10.29 개정전 | 2008.10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조의5【용도별 건축물의 종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(2008.10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