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(2014.11.28 개정)
| 2014.11.28 개정전 | 2014.11.2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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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의4【실내건축의 재료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"벽지, 천장재, 바닥재,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.(2014.11.28 신설) | |
1. 벽, 천장,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(2014.11.28 신설) | |
2.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,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(2014.11.28 신설) | |
3.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(給水), 배수(排水)ㆍ환기시설의 재료(2014.11.28 신설) | |
4.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(2014.11.28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