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(2014.11.28 개정)
| 2014.11.28 개정전 | 2014.11.2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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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의2【대수선의 범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(2014.11.28 개정) | |
1.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(2008.10.29 개정) | |
2.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(2008.10.29 개정) | |
3.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(2008.10.29 개정) | |
4. 지붕틀(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)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(2008.10.29 개정) | |
5.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(2008.10.29 개정) | |
6.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(2008.10.29 개정) | |
7. 삭제(2008.10.29 개정) | |
8.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(2008.10.29 개정) | |
9.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(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)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(2008.10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