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부칙2024.07.30 제34785호 (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)▼2024.07.30 제34785호 (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)인쇄보관2024.07.30 제34785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제1조 【시행일】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제2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