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부칙

2019.03.12 제29617호 (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)

2019.03.12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제3호 중 "「철도건설법」"을 "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부터 <33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