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칙
2024.05.07 제34491호 (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)
2024.05.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6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
16의2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⑥부터 <53>까지 생략
제5조 생략
2024.05.07 제3449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 및 ② 생략
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"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"를 "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"으로 한다.
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) 및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"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"로, "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"를 각각 "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"로 한다.
④부터 <17>까지 생략
제3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