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칙
2020.04.21 제30626호
2020.04.21 제30626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】
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실내건축에 관한 적용례】
제6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내건축을 설치ㆍ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.
제4조 【건폐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】
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(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5조 【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의5제1항제6호, 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