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20조(2014.11.28 개정)

부칙
2014.11.28 개정전2014.11.28 개정후
제20조【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(2014.11.28 개정)

1.

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(2008.10.29 개정)

2.

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(2008.10.29 개정)

②

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(이하 이 조에서 "업무대행건축사"라 한다)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.(2021.01.08 개정)

③

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.(2021.01.08 신설)

④

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(2021.01.08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