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부칙

2024.12.17 제35082호

2024.12.17 제35082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】

제2조제18호다목, 제19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)
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
제3조 【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】

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
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
제4조 【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일 전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전문기술자는 제9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"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"를 "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(다목은 제외한다)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