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부칙
2021.12.28 제32274호 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)
2021.12.28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
제13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1항제2호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"로 한다.
⑥부터 <68>까지 생략
제14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