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부칙
2021.09.14 제31986호 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)
2021.09.14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제1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2호 중 "건설기술용역사업자"를 각각 "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⑦부터 <26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