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부칙
2018.12.04 제29332호
2018.12.04 제29332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】
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】
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4조 【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】
제91조의3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(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. <개정 2018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