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부칙
2012.04.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
제14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 및 ② 생략
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도시계획시설"을 각각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한다.
제5조제3항제8호 중 "도시계획"을 "도시ㆍ군계획"으로 한다.
제6조제1항제7호의2 중 "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"을 "지구단위계획구역"으로 한다.
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"도시계획시설"을 각각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한다.
제11조제2항제4호 중 "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"을 "지구단위계획구역"으로, "산업형"을 "산업ㆍ유통형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도시계획"을 "도시ㆍ군계획"으로 한다.
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"도시계획사업"을 "도시ㆍ군계획사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도시계획"을 "도시ㆍ군계획"으로 한다.
제18조제1호 중 "도시계획"을 "도시ㆍ군계획"으로 한다.
제27조제1항제9호 중 "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"을 "지구단위계획구역"으로 한다.
제82조제1항제1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한다.
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도시계획시설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한다.
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, "도시계획시설"을 각각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, "도시계획시설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"도시계획시설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한다.
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"도시계획시설"을 각각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한다.
④부터 <85>까지 생략
제15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