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(2010.02.18 개정)
| 2010.02.18 개정전 | 2010.02.18 개정후 |
|---|---|
| 제15조의3【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(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.(2021.01.08 개정) | |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(2010.02.18 신설) | |
가.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(2010.02.18 신설) | |
나.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)(2010.02.18 신설) | |
다.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(2010.02.18 신설) | |
2.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(2010.02.18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