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(2016.06.30 개정)

부칙
2016.06.30 개정전2016.06.30 개정후
제15조의2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(2016.06.30 개정)

1.

존치기간 만료일(2010.02.18 신설)

2.

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(2010.02.18 신설)

3.

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(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)(2010.02.18 신설)

②

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(2014.10.14 개정)

1.

허가 대상 가설건축물: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(2010.02.18 신설)

2.

신고 대상 가설건축물: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(2010.02.18 신설)

③

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건축허가"는 "존치기간 연장허가"로, "축조신고"는 "존치기간 연장신고"로 본다.(2018.09.0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