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4조(1999.04.30 개정)
| 1999.04.30 개정전 | 1999.04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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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4조【용도변경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삭제(1999.04.30 개정) | |
② 삭제(1999.04.30 개정) | |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
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. 다만, 별표 1 제3호다목(목욕장만 해당한다)ㆍ라목,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(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)ㆍ더목ㆍ러목ㆍ머목, 같은 표 제7호다목2), 같은 표 제15호가목(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)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(2024.02.13 개정) | |
1.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(1999.04.30 개정) | |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(1999.04.30 개정) | |
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2023.05.15 개정) | |
1.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2. 산업 등 시설군(1999.04.30 개정) | |
가. 운수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나. 창고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다. 공장(1999.04.30 개정) | |
라.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마. 자원순환 관련 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바. 묘지 관련 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사. 장례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3. 전기통신시설군(1999.04.30 개정) | |
가. 방송통신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나. 발전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4. 문화집회시설군(1999.04.30 개정) | |
가. 문화 및 집회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나. 종교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다. 위락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라. 관광휴게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5. 영업시설군(1999.04.30 개정) | |
가. 판매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나. 운동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다. 숙박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라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6. 교육 및 복지시설군(1999.04.30 개정) | |
가. 의료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나. 교육연구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다. 노유자시설(老幼者施設)(1999.04.30 개정) | |
라. 수련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마. 야영장 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7. 근린생활시설군(1999.04.30 개정) | |
가. 제1종 근린생활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나.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)(1999.04.30 개정) | |
8. 주거업무시설군(1999.04.30 개정) | |
가. 단독주택(1999.04.30 개정) | |
나. 공동주택(1999.04.30 개정) | |
다. 업무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라. 교정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마. 국방ㆍ군사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9. 그 밖의 시설군(1999.04.30 개정) | |
가.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1999.04.30 개정) | |
나. 삭제(1999.04.30 개정) | |
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.(2008.10.29 개정) | |
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.(2008.10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