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부칙

2023.05.15 제33466호

2023.05.15 제33466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기존 교정 및 군사 시설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】

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3호(라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별표 1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.

제3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11조제1항제4호"를 "법 제11조제1항제5호"로 한다.

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제26호까지"를 "제23호까지, 제23호의2,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"로 한다.

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3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교정시설: 0.7

23의2. 국방ㆍ군사시설: 0.7

별표 4 제2호너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5 제2호하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6 제2호하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7 제2호카목 중 "교정 및 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8 제2호차목 중 "교정 및 군사 시설(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)"을 "교정시설"로 한다.

별표 9 제2호아목 중 "교정 및 군사 시설(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)"을 "교정시설"로 한다.

별표 10 제2호카목 중 "교정 및 군사 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1 제2호타목 중 "교정 및 군사 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파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2 제2호자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3 제2호타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4 제2호카목 중 "교정 및 군사 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타목을 파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5 제1호다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6 제1호차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7 제1호타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파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머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8 제1호다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9 제1호사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21 제2호차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22 제2호사목 중 "제23호라목"을 "제23호의2"로 한다.

별표 23 제1호사목 중 "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"제26호까지"를 "제23호까지,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"로 한다.

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2호 중 "제23호라목"을 "제23호의2"로 한다.

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8호 중 "제17호까지"를 "제13호까지,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"로 한다.

13. 교정시설

13의2. 국방ㆍ군사시설

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8항 중 "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"를 "제14호가목, 제23호, 제23호의2, 제24호 및 제25호"로 한다.

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제3호아목 중 "교정 및 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

제36조의4제2항제3호자목 중 "교정 및 군사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

별표 1 제3호차목 중 "교정 및 군사 시설"을 "교정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

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"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"를 "제23호"로 한다.

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"을 "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