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부칙
2026.08.18 제36587호 (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)
2026.08.18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 생략
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8조제1항제11호 중 "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"을 "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"으로 한다.
③부터 <24>까지 생략
제9조 생략
2026.08.18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 및 ② 생략
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) 중 "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(신ㆍ재생에너지"를 "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(재생에너지,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"로 한다.
④부터 <44>까지 생략
제3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