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17조(2018.09.04 개정)

부칙
2018.09.04 개정전2018.09.04 개정후
제117조【권한의 위임ㆍ위탁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(제6항은 제외한다)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.(2021.01.08 개정)

②

삭제

③

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2024.03.29 개정)

1.

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

2.

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

④

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2018.09.04 개정)

1.

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

2.

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

3.

삭제

4.

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

⑤

법 제82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(2013.11.20 개정)

1.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

2.

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