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부칙
2024.03.29 제34370호 (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)
2024.03.29 제3437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"를 "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 비고 제2호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