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부칙

2013.11.20 제24874호

2013.11.20 제24874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】

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