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(2008.10.29 개정)

부칙
2008.10.29 개정전2008.10.29 개정후
제115조의2【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(2020.10.08 개정)

1.

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(2008.10.29 개정)

2.

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(2008.10.29 개정)

3.

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(2008.10.29 개정)

4.

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(2008.10.29 개정)

5.

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(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,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(2008.10.29 개정)

②

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.(2008.10.29 개정)

③

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(2013.03.2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