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1조 부칙

2016.06.30 제27299호 (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)

2016.06.30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【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관한 적용례】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가설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 신고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