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1조 [ 건축신고 ]

①

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"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.(2014.10.14 신설)

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(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[2014.10.14 대통령령 제25652호 부칙 제3조]

1.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(防災地區)

2.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

②

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"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.(2014.10.14 개정)

1.

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

2.

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

3.

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

4.

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

5.

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

6.

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

③

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(2016.06.30 개정)

1.

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

2.

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

3.

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(이하 "표준설계도서"라 한다)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4.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,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(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)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(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

5.

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(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)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, 작물재배사(作物栽培舍), 종묘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
④

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.(2014.10.1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