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09조(2025.08.26 개정)

부칙
2025.08.26 개정전2025.08.26 개정후
제109조【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"이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, 제13조, 제35조, 제37조,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.(2025.08.26 개정)

②

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(2022.11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