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0조 [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]
①
법 제1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"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.(2024.05.07 개정)
3.
8.
「산지관리법」 제8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 및 제18조(2008.10.29 개정)
10.
11.
14.
2009.01.01부터 시행 [2008.10.29 대통령령 제21098호 부칙 제1조]
2009.01.01부터 시행 [2008.10.29 대통령령 제21098호 부칙 제2조]
19.
②
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.(2008.10.29 개정)
③
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(2008.10.29 개정)
④
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.(2008.10.29 개정)
⑤
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2008.10.29 개정)
⑥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.(2008.10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