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0조 [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]

①

법 제1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"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.(2024.05.07 개정)

1.

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 제13조(2008.10.29 개정)

2.

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(2008.10.29 개정)

3.

(2008.10.29 개정)

4.

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6조(2008.10.29 개정)

5.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38조(2008.10.29 개정)

6.

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(2008.10.29 개정)

7.
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(2008.10.29 개정)

8.

「산지관리법」 제8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 및 제18조(2008.10.29 개정)

9.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(2008.10.29 개정)

10.

「도로법」 제40조 및 제61조(2008.10.29 개정)

11.

「주차장법」 제19조,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(2008.10.29 개정)

12.

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(2008.10.29 개정)

13.

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5조(2008.10.29 개정)

14.

「수도법」 제7조 및 제15조(2008.10.29 개정)

15.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4조 및 제36조(2008.10.29 개정)

2009.01.01부터 시행 [2008.10.29 대통령령 제21098호 부칙 제1조]

2009.01.01부터 시행 [2008.10.29 대통령령 제21098호 부칙 제2조]

16.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(2008.10.29 개정)

16의2.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2008.10.29 개정)

17.

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2008.10.29 개정)

18.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, 제13조 및 제15조(2008.10.29 개정)

19.

「농지법」 제32조 및 제34조(2008.10.29 개정)

20.

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2008.10.29 개정)

21.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(2008.10.29 개정)

②

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.(2008.10.29 개정)

③

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(2008.10.29 개정)

④

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.(2008.10.29 개정)

⑤

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2008.10.29 개정)

⑥
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.(2008.10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