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(2021.01.05 개정)

부칙
2021.01.05 개정전2021.01.05 개정후
제84조【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(2021.01.05 개정)

②

건설공사의 발주자(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)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(2021.01.05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