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2020.12.29 개정)
| 2020.12.29 개정전 | 2020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7조【건설업의 업종,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,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.(2020.12.29 개정) | |
| 2020.12.29 개정전 | 2020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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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조【건설업의 업종,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,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.(2020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