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2020.12.29 개정)

부칙
2020.12.29 개정전2020.12.29 개정후
제7조【건설업의 업종,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,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.(2020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