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(2007.12.28 개정)
| 2007.12.28 개정전 | 2007.12.2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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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8조의2【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(2007.12.28 신설) | |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(2007.12.28 신설) | |
2.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(2007.12.28 신설) | |
3.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(2007.12.28 신설) | |
4.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(2007.12.28 신설) | |
5.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(2007.12.28 신설) | |
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(2007.12.28 신설) | |
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(2007.12.28 신설) | |
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(2012.07.04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