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부칙

2013.06.17 제24616호

2013.06.17 제24616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】

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(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