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부칙

1999.08.06 제16514호 (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부칙)

1999.08.06 제16512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】

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+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+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+

|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|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|

+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+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+

| ㆍ의장공사업 | ㆍ실내건축공사업 |
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|
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2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|
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3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|
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4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2종) |
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5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3종) |

+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+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+

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 내지 제3종)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,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제3조 【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 【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5조 【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6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1호 다목(2)중 "전문건설협회"를 "협회"로 하고, 동호 라목중 "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면허"를 "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등록"으로 하며,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"면허를 가진 자"를 각각 "등록을 한 자"로 한다.

1999.08.06 제16514호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내지 ④생략

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4호중 "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"을 "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"으로 한다.

⑥생략

제4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