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부칙
1999.08.06 제16512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】
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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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|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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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의장공사업 | ㆍ실내건축공사업 |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|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2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|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3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|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4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2종) |
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5종) | ㆍ가스시설시공업(제3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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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 내지 제3종)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,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제3조 【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.
제4조 【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제5조 【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제6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4 제1호 다목(2)중 "전문건설협회"를 "협회"로 하고, 동호 라목중 "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면허"를 "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등록"으로 하며,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"면허를 가진 자"를 각각 "등록을 한 자"로 한다.
1999.08.06 제16514호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내지 ④생략
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8조제4호중 "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"을 "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"으로 한다.
⑥생략
제4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