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(2007.12.28 개정)

부칙
2007.12.28 개정전2007.12.28 개정후
제56조의2【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(2025.11.25 개정)

1.
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(2007.12.28 신설)

2.

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(2007.12.28 신설)

3.
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개발업(2007.12.28 신설)

4.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(2007.12.28 신설)

②

법 제56조제2항제3호의 보증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가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.(2025.11.25 신설)

1.

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(2007.12.28 신설)

2.

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완공된 건축물(해당 대출을 받아 수행한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시공된 건축물로 한정한다)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(2007.12.28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