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(2000.04.18 개정)

부칙
2000.04.18 개정전2000.04.18 개정후
제37조【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(2016.08.11 개정)

1.

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(2000.04.18 신설)

2.

삭제(2000.04.18 신설)

3.

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(2000.04.18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