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부칙

2016.08.11 제27444호 (주택법 시행령 부칙)

2016.08.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3호 중 "「주택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"로, "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"으로, "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"을 "같은 법 제15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83조제1항제3호 중 "「주택법」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「주택법」 제16조"를 "「주택법」 제15조"로 한다.

제88조제3호 단서 중 "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"으로 한다.

⑥부터 <75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