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부칙

2019.03.26 제29665호

2019.03.26 제29665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에 관한 적용례】

제30조의2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(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【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】

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