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부칙

2011.11.01 제23282호

2011.11.01 제23282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(법 제82조의2제3항,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32조, 제34조의4(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56조, 제60조, 제64조의2, 제79조의3, 제80조(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81조, 제86조제1항제9호의2, 별표 6 제1호마목,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, 같은 표 제3호, 별표 7 제2호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,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사무실에 관한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시공자격의 예외 및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관한 적용례】

제19조ㆍ제2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(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【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】

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 【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】

제79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5조 【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】

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(사무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2조제1항제1호 중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1항 및 제2항"을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"으로 한다.

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제2항"을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제1항"으로 한다.

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"같은 법 제2조제5호"를 "같은 법 제2조제7호"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5호"를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7호"로 한다.

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2제1항 중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6호"를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8호"로 한다.

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"같은 법 제2조제4호의2"를 "같은 법 제2조제5호"로 한다.

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1항제4호 중 "시ㆍ도지사"를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

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

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2제1항 중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6호"를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8호"로 한다.

⑦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2호 중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1항제6호"를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1항제7호"로 한다.

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0호"를 각각 "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3호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