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부칙
2018.09.18 제29163호 (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부칙)
2018.09.18 제291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 생략
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제1호 중 "별표 1"을 "별표 1의2"로 한다.
③부터 <17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 생략
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제1호 중 "별표 1"을 "별표 1의2"로 한다.
③부터 <17>까지 생략
제3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