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부칙
2013.03.23 제24443호 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)
2013.03.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 본문, 제3조의2제1항ㆍ제3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, 제3조의3제3항,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의5제5항,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2,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 단서,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제3조의2제4항 단서, 제9조제2항, 제10조의2제2항제21호, 제12조의2제4호, 제13조제1항ㆍ제4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토해양부령"을 각각 "국토교통부령"으로 한다.
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"국토해양부"를 각각 "국토교통부"로 한다.
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⑤부터 <146>까지 생략